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가. 공고사유: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나. 공고기간: 2017. 8. 23. ~ 2017. 9. 6. 다. 대 상 자: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라. 게시장소: 우리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