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축법』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해당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불명, 미거주 등)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청 [홈페이지], [게시판]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사유: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나. 공고기간: 2018. 10. 19. ~ 2018. 11. 2. 다. 공고장소: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. 공고대상: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