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안내 통지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제목 : 수렵면허 갱신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대상 : 신금배 1명 3. 공고기간 : 2018.11.16. ~ 2018.11.30. 4. 공고장소 : 강북구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 5. 공고사유 :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 불가능
붙임 공고문 1부. 끝. |